©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과 관련, 당시 침몰 사고 현장에 최초 출동했던 해경들이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오는 12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8명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어 13일에는 123정 정장 등 5명의 해경이 역시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123정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또 도착 이후에도 조타실 인근에서 선장 등 승무원을 먼저 구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샀다.

검찰은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의 정황, 초기 대응 과정, 구조업무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증거조사 과정에 123정과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헬리콥터가 촬영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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