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마이핀(My-PIN·내번호)' 서비스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탓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비일비재하게 악용됐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을 내놓았다.
마이핀은 발급 의무는 없고 신청하는 국민에 한해 발급된다. 또 1년에 3차례까지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과 성(性), 태어난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마이핀은 임의의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마이핀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info.co.kr)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선 먼저 '아이핀(I-PIN)'을 발급 받아야 한다.
아이핀은 마이핀에 앞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 돼 왔다. 아이핀 역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공공아이핀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문인식 등의 절차를 거쳐 아이핀과 마이핀을 차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공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확인 후 아이핀과 마이핀을 차례로 발급 가능하다.
안행부는 마이핀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도입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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