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교회 전경

[기독일보 이지희 기자] 서울 방배동 소재 효성교회가 최근 담임목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과 법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효성교회 일각에서는 지난 2010년 이 교회 위임목사가 된 전모 목사의 경력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청빙 당시 전모 목사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애틀랜타 광성교회에서 개척·시무했고 그 중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조지아 주에 위치한 코빙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식년이라고 기재된 기간 동안 사임해 무임목사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효성교회 이모·김모 장로는 이에 대해 "허위 경력을 기재해 청빙 승인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서울남노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모 장로 외 39명이 법원에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확인 소'도 제기했다.

그 결과 총회재판국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를 확인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전 목사가 판결에 불복했다며 면직 출교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박평균 판사)도 "전모 목사가 피고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피고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전모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건 결의는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판결을 지난달 24일 내렸다.

이에 대해 효성교회 전 목사 측은 총회재판국 판결에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 이것이 받아들여져 재심재판이 진행 중이며,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했다.

전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회법정은 총회재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에 선 것"이라며 "총회재판국 재심에서 승소하면 법원 항소심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측은 이어 총회재판국 판결의 경우 행정소송으로서 노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노회원만 할 수 있는데, 소송 원고가 노회원이 아니므로 '원고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의 면직 출교 판결은 동일한 소송에 대해 일사부재리를 위배한 부당한 재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청빙 당시, 원고인 이모 장로가 위원장으로 있던 청빙위에 이미 다 설명했던 사안"이라며 "이력을 속이려 했다면 '안식년' 기간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식년을 보낸 이유가 스캔들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의 처분을 받아,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라고 밝히고, "현재 교인 대다수는 전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노회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노회는 노회장 장승현 목사를 비롯한 현 임원 전원과 목사총대 10인 및 장로총대 10인 명의로 최근 총회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이제까지의 모든 총회재판국의 불법 판결을 파기하고, 효성교회의 모든 재심청구를 제1재심재판국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노회측은 "총회재판국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접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본 노회에 확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 재판으로 화해중재를 위한 본 노회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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