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변호사에 선임되지도 않은 채 변호사 수임료로 임야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당시 한양조씨 종중의 땅인 충남 당진군 임야 토지분쟁에서 수임료로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문에 등장한 소송대리인은 유홍준·이정주 변호사뿐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취득한 해당 임야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수임료라고 인정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겸직신고서에는 보수가 없다고 기재해 거짓말 논란까지 일었다.
배 의원은 "2013년 3월 관보에 후보자께서 신고한 내용인데 '3인 공동수임료를 토지로 받음' 이렇게 돼 있다. 변호사 활동하고 보수를 받은 게 맞는다는 것이냐"고 질의한 뒤 "네"라는 답을 받아냈다.
그는 또 황 후보자가 사무실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씩 받은 데 대해 "법률가 분들에겐 월 200만원이 참 적은 돈일 것 같다"며 "올 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5210원"이라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납은 있을 수 없다"며 "변호사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내부 성공보수에 대한 배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냈겠나. 모든 자료가 완벽히 돼있고 변호사 사무실과 회계사가 직접 계산하는 체제를 갖춰왔다"며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종중 사건은 저희 사무실로선 큰 사건이었는데 1만7000평쯤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 저에게는 150평 정도가 할당됐다"며 "제가 고맙게 갖고 있다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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