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범죄에 있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을 7일 집행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국 당국이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장 모(56)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김 모(53)씨와 백모(45) 씨가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사형당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장씨는 2009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 11.5kg을 밀수·운반·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장씨는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형법 제347조는 아편 1kg이상,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이 중국 공권력에 의해 사형당한 사례는 총 5건이다. 지난 2001년 마약사범 신모씨(41)를 시작으로 2004년 살인범 S씨(64)가 사형을 당했으며 나머지 3건은 전날 김모(53), 백모(45)씨와 이날 장씨(5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