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중국이 마약판매 혐의로 복역중인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에 점심 시간을 전후해서 (김모씨, 백모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통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집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50대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씨는 2010년과 2011년 모두 14차례 걸쳐 북한에서 필로폰 14.8kg을 몰래 들여와 이 중 12.3kg을 백모 씨에 판매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항소했으나, 작년 9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고,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 현지 영사관과 대사관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에 구명운동을 벌여왔으나 중국측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형법 제347조는 아편 1kg이상,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 등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시신을 수습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획이다.
한편, 산둥성에는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에 대해서도 형집행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6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데에는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 문제를 겪은 '아픈' 경험에다 지금도 마약 복용과 유통 등이 만연해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집계한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사건은 전년 동기에 비해 30.1% 늘어난 4만 3천180건이나 됐다. 특히 마약범죄가 내륙으로 확산되고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고 일본인도 5명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