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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관피아' 비리와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16시간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35분까지 약 15시간 35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굳은 표정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성실히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금품을 수수한 뒤 공천헌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시켜 놓은 차량에 서둘러 올라탔다.

조 의원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서 당선 돼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이나 퇴직 후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삼표이앤씨로 측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고속철도 건설 등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금품로비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 의원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인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로부터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소환된 조 의원을 상대로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회기 중 조 의원을 구속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오는 19일 회기가 마무리되는 직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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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