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정병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등10인)은 공연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연물․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물의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 고난도산업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포상금지급근거와 산업기술혁신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산업기술진흥정책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사업자면허없이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일명'콜뛰기'운전자에 대하여 유상운송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1천만원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의약탈문화재목록은폐행위규탄및불법반출문화재환수촉구결의안(정병국의원등10인)은 일본정부가 한반도내 문화재반출관련자료를 조사해보관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은폐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일본정부에 불법반출한문화재의 목록 등 자료공개와 그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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