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의회. NCCK)는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실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라고 29일 주장했다.
NCCK는 "1심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이미 450여곳 수정된 이후, 2심 공판과정에서도 400곳 이상 추가 수정된 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스스로 밝힌 폭동준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증거와 법리로 이루어져야 할 공판의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구형을 검찰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NCCK는 이어 "검찰이 우리 사회의 평안을 위하여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내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중형이다.
또 다른 구속자들에게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RO가 논의한 주요시설 타격 등 후방교란행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시설 파괴가 진행되면 공황상태가 올 수 있어 정부 기능이 상당기간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이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정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성공회 김근상 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지도자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 등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9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종단 지도자들이)정치적으로 낭만적인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한국 종교계의 좌경화를 증명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의와 법치에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등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