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후 주춤했던 보이스피싱이 최근들어 다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도 건당 1.31배 증가했다.
금감우너 관계자는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도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미래부·경찰청·금감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및 전파․홍보하는 제도다. 신종·변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전문적 기술울 요하는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스미싱 대응시스템 구축, 메모리해킹 대응, 파밍사이트 차단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으로 범죄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어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