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질환과 심장질환 치료에 필요한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9월부터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 환자에게 필요한 뇌 단층촬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러한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8월 급여 대상은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이다.

급여 전환으로 풍선 소장내시경의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심근 생검검사의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준다.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환자의 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전환되는데 본인 부담률은 80%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일광자단층촬영'이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환자 부담은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준다.

'뇌 양전자·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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