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최모씨 등 2명이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각각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자는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재범방지를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도 않는 등 침해 최소성을 위배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경미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경우까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