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총책으로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고 1심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춰 1심은 너무 관대하다"며 "RO는 제보자의 진술, 압수물,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RO는 내란음모 주체가 됨이 명백한 만큼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법은 살인의 예비·음모보다 내란예비·음모의 형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과 사법부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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