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염수정 추기경,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은 '내란음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공판과 관련해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한목소리로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기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례적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염 추기경은 내란음모 구속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자필로 탄원서를 자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작성한 염 추기경의 탄원서에는 마태복음 18장 후반부를 인용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번이 아니라 일흔일곱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살아서 회개하시기를 바라신다"며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직접 만난 염 추기경과 달리 자승 총무원장과 김영주 총무, 남궁성 교정원장은 구속자 가족을 만나지 않고 전달받은 탄원서에 서명을 해서 구속자 대책위에 전달했다.
종교계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죄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가족의 아픔과 화합을 위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이다"고 말했다. 조계종 관계자도 "국민통합을 위해 종교인이 던지는 일반적인 인도주의적 메시지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종교계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다른 공안사범과 달리 중대해서 종교계가 더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고 한 로펌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내달 11일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