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금액에 대한 환급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금이 발생하면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피해액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두달내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출 사기 피해자는 피해액을 송금·이체한 대포통장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이 끝나면 경찰청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