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유대균씨와 박씨, 그리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하모(35·여)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으며, 액수는 99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대균씨를 검거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에서만 35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대균씨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피스텔 창 밖으로 경찰차가 있는 걸 보고 단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라는 누군가의 지시는 없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균씨의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56)씨와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등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해외 도피 중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행적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