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된 경북 의성군 전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이 발동됐다.
또 인접 지역인 구미시와 군위군 일부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의성군은 26일 "오전 10시50분부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긴급회의를 갖고 구제역이 발생된 비안면 장춘리 해당 축사에 남아 있던 돼지 800여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의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또 장춘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모든 축사도 백신의 추가접종을 결정했다.
의성지역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42농가 8만6000여 마리다.
인접한 구미는 25농가 6만1000여 마리, 군위는 47농가 10만4000여 마리를 사육중이다.
추가접종 대상은 분만 3~4주전 어미돼지를 포함해 생후 3개월된 새끼돼지, 접종후 4~7개월 된 수컷돼지 등이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됐다"면서 "접종은 농장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자가접종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