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평양노회(노회장 이용희 장로)와 윤 모 목사를 상대로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해 황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판결에서 원고인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예장통합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형택 목사 측은 평양노회가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윤 모 목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작년 윤 모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무효이며 윤 모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 파송결의는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황 목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황 목사 측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선고한 후, 이어서 가처분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계인사들이 계속 법을 무시하고 임시당회장 파송을 반복하는 사실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질타했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총회에 의해 위임된 조인서 목사 측은 상당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조 목사 측은 "그 당시 교회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평양노회는 지난해 10월 4일에 윤 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게 됐으며, 이에 대해 황형택 목사는 지난 2월 11일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평양노회장과 윤 모 목사를 상대로 위 임시 당회장 파송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날(25일) 평양노회와 윤 모 목사가 패소는 하였으나, 윤 모 임시 당회장은 이미 사퇴했기에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