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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과감한 재정·금융 정책을 펴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기금운용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금융 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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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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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진작 #경기부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