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미흡한 안전관리 기준으로 인해 수의사나 간호사 등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해 9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병원의 엑스레이 촬영 등은 방사선 방어벽 뒤에서 촬영이 이뤄지지만 동물병원은 그 특성상 간호사나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방사선 촬영장치 간 거리는 통상 50㎝ 미만에 그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촬영거리를 50㎝로 가정할 경우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87.5mSv(밀리시버트)에 달한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연간 평균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인 20mSv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런데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를 맡은 농식품부는 별다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동물병원 종사자가 방사선에 과다하게 피폭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동물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선 피폭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확인결과 서울·경기·부산지역 51개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촬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118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 측정을 받은 비율은 25.4%(30명)에 그쳤다. 118명 가운데 44.9%(53명)는 건강진단도 받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동물병원의 방사선 사용 환경을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건강진단이나 방사선 피폭량 측정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기관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위원회의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에 보고된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의 최근 4년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이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해 사용했다.

감사원은 허가량 초과 사용자에 대한 자동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보완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라고 위원회에 통보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