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게 된다.
한국기독교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주민소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NCCK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며 "또한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써 반인권적 행정임에 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NCCK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위 '외국인력정책'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보다는 기업의 이익확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이는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감금노동, 강제노동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예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매일 매순간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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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종민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석원정 대표(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모뚜 활동가(이주 활동가)가 연대 발언하며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성명서를 낭독한다.
NCCK측은 NCCK 이주민소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이주민 보호단체들은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주민 공동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개정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종민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석원정 대표(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모뚜 활동가(이주 활동가)가 연대 발언하며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성명서를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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