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세미나' 두 번째로 <법조계의 전관예우(前官禮遇), 무엇이 문제인가(주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일 열렸다.
인사말에서 이세중 변호사(상임대표)는 "전관예우는 우리 나라 법쪽에 아주 오래된, 구조화된 나쁜 폐단이다. 그동안 사법부, 검찰에 대해 전관예우를 어떻게 해서든지 철폐하라고, 국민들 간에 위화감과 불평등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의견을 내고 건의했지만 사법부와 검찰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엄연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도 법조 개혁의 첫째로 전관예우의 철패를 내세웠다"며 "제도개혁은 열심히 하지만 운영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철폐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굳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재판인데, 공정한 것을 훼손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존속하게 된다면 사법부에서 재판을 잘한다해도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사법부, 검찰이 뼈를 깍는 노력으로 혁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미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그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김 논설위원은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며 "후배 판·검사가 선배 판·검사를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춰 정중히 대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선배 판·검사에게 재판이나 수사를 유리하게 해준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어떤 것이냐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로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논설위원은 "법원이나 현직 분들은 물론이고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한다"라며 "전관예우의 댓가가 아니라 정당한 실력의 댓가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30년 이상을 법조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승소가 높으니 당연한 것이라는 것.
김 논설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해 6월 소속 변호가 76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10명 가운데 9명꼴인 90.7%(690명)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응답자 중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각 52명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67.3%(70명)도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리고 전관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7.0%(325명)가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25.0%(190명)는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만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의 발생 원인으로는 '퇴직 전 형성된 인간관계'라는 답이 45%에 달했으며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과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지원 부족'이라는 답이 각각 21%, '수사·감독기관의 단속 부족' 8%, 기타 5% 순이었다.
그는 "아무리 전관예우가 횡행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풍토가 퍼져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를 바꿔줄 정도로 사법부가 부패했다고는 믿고 싶지않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면 법원과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법원과 검찰을 바로잡는 데서, 더 나아가 나라를 바로잡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동은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진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피라미드식 사법 관료제는 그 자체로 전관예우를 일종의 확립된 관행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식 관료제적 승진구조에서 물러난 전관 개업 변호사들에게 단기간에 사건을 몰아줄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은 사건배당 권한이나 인사평정 권한 등을 활용하여 사법기구 내부에서 상급자의 지도나 압력을 하급자에게 관철시킬 수 있게 만드는 피라미드식 사법 관료제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모습은 참으로 고약한 몰골"이라며 "철저하게 관료제적으로 구성된 사법기구는 그것을 떠받치는 개업변호사 집단과 밀착되어 있다. 양자는 조직적으로는 대륙식 커리어 시스템처럼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관예우와 같은 독특한 메커니즘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사법 관료주의를 그 본래의 이념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갱신하는 것은 전관예우와 로펌예우의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게게 셀프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다름없다. 그렇게 해서는 몇몇 명망가를 내세워 기득권을 방어해 온 구태가 반복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기초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법 차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민 혁명의 활로를 뚫어보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김민상 공정사회실천연대 본부장은 "법조계 전관예우는 자리와 돈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는 짓을 하는 것으로 본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라며 "권력을 잡았으면 명예를 중시 여겨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명예보다는 돈이 앞서는 세상이 됐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언젠가 현직 판사와 검사도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 이때를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선배 변호사나 잘나가는 변호사,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선배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하여 오면 전관예우로서 대우를 해주고 판사와 검사 사퇴 후에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끼리끼리, 상부상조하는 사회 악으로 법피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성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전관예우란 공무원이 퇴직 후 근무하던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소위 '관피아'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웅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법은 모든 분쟁의 해결기준이 되므로 속성상 공정해야 하고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 역시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법을 다루는 대표적 기관인 법원과 검찰에서 전관예우가 만연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이 용인된다는 방증이므로 국민들은 더욱 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가 국민권익 보호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언제라도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화약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이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의 논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을 바로 잡는 데에서 더 나아가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계 어떠한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부끄러운 사법적 현실에서 '전관예우 금지' 규정의 철저한 시행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논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를 받는 전관은 자신의 특수주의적 지위 그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도모한다"라며 "엄밀히 보자면 전관예우는 법률 서비스 혹은 중개·알선 서비스에 부가되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고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전관예우의 문제점은 ▲법의 왜곡 ▲민주주의의 왜곡 ▲사법판단 및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 야기 ▲법률시장의 왜곡 ▲사법부·검찰 내부에서의 인사체계 왜곡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혁파 방안으로는 ▲전관에 대한 일정한 개업지 제한 혹은 일정 경우 개업 자체의 제한 ▲법관 종신제 ▲법관·검찰의 대폭적인 증원 ▲양형기준, 가처분·가집행 등의 판단기준, 구속기준, 구형기준 등 사법과정의 객관화 작업 ▲판결이나 처분 등 모든 사법결정의 공개 ▲배심 등 폭넓은 시민참여의 기회 보장 ▲종국적으로는 폭넓은 법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