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기독일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21일 종교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교평화법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정책협은 "지난 7월 17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진보성향의 성직자 단체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권에 대하여 또 다시 종교평화법(불교계에서는 증오방지법이라고도 칭함)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단체가 종교평화법 제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난 7월 4일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내에서 한국의 소수의 젊은 크리스천이 소위 땅밟기 기도를 한 것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소수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이같은 행위는는 비판을 받을만하고, 무례하게 비쳐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공권력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격언처럼 더 큰 종교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음을 망각한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공공정책협은 "종교평화법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2012년 10월, 불교 조계종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한 불교계 공약 중 하나"라고 밝히고, "당초 불교계는 종교평화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증오방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지금도 불교계 언론은 이 두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종교평화법은 명칭만 보면 종교간 평화를 가져오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종교평화법의 내용을 보면, 분쟁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타종교인에게는 일체의 선교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즉 선교와 포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공공정책협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유가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자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 말하고, "종교간의 갈등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전도와 포교의 자유를 국가 공권력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만일 국가가 종교평화법을 제정하여 종교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종교간 갈등을 넘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했다.

다만 공공정책협은 "소위 무례한 전도와 선교행태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굳이 종교평화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예를 들어서 타 종교인들은 사찰의 출입은 자유이나 사찰 경내에서는 불교의 종교의식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공지를 하면 될 것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제재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정책협은 "성적지향, 즉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동성애 행위자의 인권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저출산, 국민 건강, 전통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혼(동성애는 자연히 동성혼으로 발전되어 감)에 대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행위를 국가가 처벌함으로써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대대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공정책협은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와 동성애 행위 자체를 합법화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는 이미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히 기독교계에 공약한 내용이란 사실을 공공정책협은 환기시키고, 2013년 4월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들을 기독교계의 요구로 자진 철회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공공정책협은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는 타 종교에 무례하게 비쳐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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