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민영화법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1~22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에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사, 의료기사와 일반직 등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다.

파업 둘째 날인 22일에는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분회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동맹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원격의료와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부채를 줄인다는 핑계로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호텔과 수영장 등 의료법인의 수익성 부대사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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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