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항공사별로 초과수하물에 부과하는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항공사에서도 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의 요금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17개 항공사, 6개국 노선을 대상으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 동일 노선에서 항공사별로 최대 6.2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수하물량이 30㎏일 때 무료허용량(평균 20kg) 초과치 10kg에 대한 요금을 비교한 결과, 마닐라-인천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20만3740원)이 세부퍼시픽항공(3만3000원)보다 6.2배나 비쌌다.
가격별로는 10kg 초과수화물 적재 시 파리-인천 노선에서 요금이 가장 가장 저렴한 대한항공(10만1870원)과 가장 비싼 아시아나항공(45만8415원)은 무려 35만6545원이나 차이가 났다.
같은 항공사·노선에서도 출국편이냐 입국편이냐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해당국가의 기준을 적용받는 입국편이 출국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도쿄 노선에서 10kg 초과 시 출국편은 5만원, 입국편은 16만2992원으로 3.3배(11만2992원) 차이가 났고, 같은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출국편은 6만원, 입국편은 19만917원으로 3.2배(13만917원)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고, 동일 구간·무게라도 환율·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들은 이런 요금체계에 대해 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항공권 구입 과정 중 고지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