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2010년 11월 A건설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용보다 1억여 원 낮은 비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직접 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공정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