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18일 공식 발표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제시할 에정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하면서 각종 방안을 검토했지만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여지를 남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외국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농민단체의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적용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에서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