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택시기사 유모(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면허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제'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눈이 충혈 돼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달아났다"며 "50m가량을 쫓아간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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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