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흑퀸시'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영어강사 C(29)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원어민 영어강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청소년 피해자는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외로 출국했으며 성인 피해자는 C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2010년 8월 말 국내 한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해외 포르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국제화센터에서 마련해준 숙소에 A양을 불러들여 술을 마신 후 방 곳곳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동원해 다각도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 중에는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 당한 성인 여성 B씨도 포함됐다.

C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0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돼 올 해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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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