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숙직경비원 임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해 11월18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숙직실로 A(9)양을 불러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학교 보안관에게 A양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후 밥을 차려주며 A양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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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실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