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군용 수송기를 가족 휴가에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벌여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토록 해왔다.
공군은 지난해에만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장병, 군무원 및 가족 1만414명과 출장자 등을 수송하는데 항공기를 106회 운영, 모두 7억원의 연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가 성수기인 매년 7∼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 운항으로 증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또 분기에 1회 이상 비행을 하는 조종사에게 주도록 된 항공수당을 요건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임무정지 기간중인 조종사에게도 6억8천만원의 항공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공군이 불필요한 항공유 저장탱크 신축을 통해 67억원 가량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포함, 모두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