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59)씨가 부인 최모(5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5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조정안에는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과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내사를 받은 바 있는 故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온 정씨는 2007년 최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와 함께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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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