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배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초대 사무총장인 안준배 목사가 한교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10일 "피고가 2012. 10. 26.자 실행위원회 및 2013. 9. 23.자 실행위원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각 사무총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교연이 안 목사에 대해 해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목사가 제기한 사무총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한교연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교연은 이 재판과 관련해 안 목사가 10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직무태만, 겸직,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측의 비회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안 목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2012년 11월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하성 총회가 2012년 6월 6일 실행위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 결정을 미루기는 했으나,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선임돼 취임식까지 거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후 기하성이 2012년 8월 20일 실행위에서 한기총에 대한 탈퇴 및 행정보류를 결정, 원고에 대한 선임조건은 이미 성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목사의 비위사실과 관련, "비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음에도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2년 10월 26일 제1-2차 실행위에서도 사실 확인 과정이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비위사실도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안 목사의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 한교연의 출근표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단순히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만으로 근무태도나 자세를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명시했다. 또 익명의 후원금의 출처에 관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직원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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