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부터는 소비자가 원하는 휴대폰 단말기로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를 고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IMEI)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내년 4월까지 이통사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5월부터 개방형 IMEI 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단말기 관리 시스템은 출시할 때 제조사에서 단말기에 부여한 15자리 식별번호 IMEI로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제도'로 단말기가 도난 ·분실됐을 때 소비자가 이통사에 신고만 하면 통화를 차단해 불법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조사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없고 이통사를 통해서만 사야하는 일명 '노예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 여기에 제조사-이통사-대리점이라는 단말기 유통체계는 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보조금 등이라는 관행을 만들어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낳기도 했다.
이에 반해 '블랙리스트제도'는 기존에 단말기 IMEI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심(USIM, 사용자식별장치)만 꽂으면 개통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신 도난·분실·밀수입된 단말기는 블랙리스트로 구별돼 IMEI 통합관리센터는 물론 해외 이통사에까지 단말기 정보가 공유돼 어느 이통사에서도 개통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제도는 기존에 단말기 IMEI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심(USIM, 사용자식별장치)만 꽂으면 개통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신 도난·분실·밀수입된 단말기는 블랙리스트로 구별돼 IMEI 통합관리센터는 물론 해외 이통사에까지 단말기 정보가 공유돼 어느 이통사에서도 개통할 수 없다.
특히 블랙리스트제도는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 유통업체, 해외 수입업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등까지 단말기 판매 시장이 확장되고 경쟁이 붙어 단말기 가격 인하도 기대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단말기 수급이 어려웠던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들도 최신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게 돼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 시 소비자가 단말기를 도난·분실했을 때 소비자가 식별번호를 모르면 신고가 불가능하고 부가서비스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통사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도 IMEI 통합관리센터에 식별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폰이나 이통사 외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는 이통사가 요금 할인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 방통위는 중고폰 전용 요금제 등 이통사 이외 개통한 단말기에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