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적 항공사, 외국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성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