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가 군 복무 중 대학 시간강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헌법연구관과 교수직을 겸임하기 위해 본인의 법적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동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돼있다"며 "그런데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즉, 현역군인이 군 복무 중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시간강사 활동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군인복무규율 제81조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과 같은 경우 특별외출이 가능했으나 출강에 관한 외출 허용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만약 상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군무이탈이 되며 상부가 허락해줬다고 해도 특혜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군 복무 기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도 계속 출강을 했다. 그런데 1989년 9월부터 1992년 2월까지는 정 후보자가 3급 상당의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였다"며 "정 후보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1992년 3월 헌법연구관을 사임한 뒤, 건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1992년 4월 다시 헌법연구관 직을 겸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