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모(55·여)씨가 가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씨와 유흥업자 박모(43)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 가사도우미가 임씨의 아들을 유괴하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룸 이계성 변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임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5월25일 당시 임씨에겐 가사도우미에게 갚을 채무가 없었다"며 "가사도우미의 협박 때문에 임씨가 더 이상 협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10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가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술값을 선지불한 것이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임씨는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지난해 9월 사퇴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인물이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자인 박씨와 함께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 모자를 협박해 이씨에게 진 채무 중 1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3000만원을 부당하게 면제 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2009년에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5월 임씨를 비롯해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 등 사건 연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사진, 채군 모자의 이메일 내용, 가정부 이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임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씨 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임씨와 형사사건 당사자 사이를 오가며 청탁을 주선하고 돈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고모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 "상대방의 명예를 고려해달라"며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의견서를 검토한 후 두 기일에 걸쳐 이들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