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3개월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됐다. 여당도 합의한 가운데 아직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 넘어설 과제가 산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3명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총칙,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피해자 지원(통칙, 일상생활 지원, 공동체 회복지원 등), 추모사업(4·16재단 및 기금), 손해배상 특례 등이다.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최장 2년간 활동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책으로는 ▲피해자 전원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근로자 치유휴직 지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 지급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설치(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업무 포함) ▲피해지역의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대입 정원 외 입학 기회,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등 ▲추모공원 조성, 기념관·추모비 건립, 추모제 개최 ▲4·16 재단 및 기금 설립 ▲어업활동 제한, 자영업 피해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 입은 진도군민에 대해 피해액 산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세월호 특별법 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범위에서 일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주장하고 있다. 또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하자는 야당 의견과 곤란하다는 여당 입장 맞서 이 역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