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년여간 부실저축은행 30여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자리를 잡고 부실 자산들을 정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를 계속해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예금보험공사가 취득중인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매각 및 정리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지난 2011년 상반기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에 대한 정리에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들어가 정리대상 저축은행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해왔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영개선의 핵심으로 부실의 주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갔다.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자본같은 대규모의 자본 조달에 사용되온 PF는 저축은행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금융기법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5년이후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PF 수익이 급감 및 손해로 돌아서면서 저축은행 부실의 주 원인을 지목됐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을 11.2%까지 끌어올리며 자본적정성을 높여왔다.
이렇게 현재까지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현재 87개로 줄었다. 자산 기준으로 55%가 감소했다. 이후 일본계 금융사들과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한 몫을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저축은행 업계의 불황까지 털어내지는 못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사들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여전히 16분기째 적자를 기록중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의 길을 열어뒀다. 대신 인수 대상을 부실 저축은행에 한정하고 기존 대부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 부도를 막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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