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국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영주권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외국인 또는 단체가 해당 조항 심판을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관련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국적법 10조와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았다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재판소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토록 한 것은 출입국 체류관리의 문제나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때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 목적으로 국적이 회복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며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김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