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주최하는 '강기훈을 기억하는 음악회'가 공연된다.
NCCK는 이번 음악회에 대해 한국교회가 국가폭력으로 22년간 억울한 삶을 살았던 강기훈 씨를 위로하며, 현재 간암투병중인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NCCK는 "지난 2014년 2월 13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동료의 죽음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온갖 비난을 감내하며 살아온 22년의 억울한 삶이 재조명 받게 되는 선고였다"고 강조했다.
NCCK는 "하지만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확실한 무죄판결까지는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NCCK 인권센터는 "물질적 도움 외에도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기훈씨에게 전달하고 싶다"며 "최종 무죄판결의 촉구라는 목적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1년 당시 검찰이 故 김기설 씨가 1991년 5월 8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분신 후 16.5 미터 아래로 투신한 것과 관련해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한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이 기소 혐의였고,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만기 출소후에도 동료의 죽음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온갖 비난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사건은 강기훈 씨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밤샘조사를 받았고, 참고인도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문가혹, 조작행위 의혹이 있고, 국과수가 문서감정 처리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필적감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심을 권고했고,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 19일 재심을 결정해, 지난 2014년 2월 13일 무죄 판결을 했다. 온갖 비난을 감내하며 살아온 22년의 억울한 삶이 재조명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해 확실한 무죄판결까지는 아직 남아있다. 또, 강씨는 현재 간암투병생활로 심신이 지켜있는 상태다. 치료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