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불법 시위사범 344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33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6월 세월호 참사 추모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가 폭력 등 불법 시위로 변질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집회·시위 현장의 상습 시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또 추모집회에서 경찰관에게 구두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진모(47·여)씨 등 7명도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의 불법 시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키로 한 만큼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