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3차 재산동결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상가와 아파트, 임야, 사진기 등 102억 규모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0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상가 10채(426.48㎡)로 시가는 85억340만원에 달한다. 유 씨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씨와 김 모(55·여·구속)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에게 비자금을 준 뒤 측근 9명의 이름으로 상가를 매입·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측근 명의로 매입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농가주택 및 임야(면적 6만503㎡)도 추징보전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42)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H아파트 1채(45평)도 동결됐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중이다. 장남 유대균(44)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시가 2232만원)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3차에 걸쳐 유 전 회장과 측근의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전체 추징보전 대상금액(총 2400억원)의 19.8%를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1차에 유병언 일가 실명 재산 등 327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고 2차에는 유병언 일가 차명재산 등 212억9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차관 주재로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추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현재 법무부는 국가의 구상금 채권 총 4031억여원을 피보전 채권으로 산정, 이를 환수하기 위해 세월호 선박직 직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25명,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자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다면 누구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급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도피를 도운 구원파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모(60)씨를 구속 수감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어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유씨 일가 계열사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김씨는 비대위원장으로써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말 구원파에 대한 일부 방송보도에 항의하기 위한 여의도 집회를 주도하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