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7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법안 처리 실적이 없는 무실적 국회로 남아있다. 앞으로 국회에 청문회와 국정감사라는 산적한 일정이 남아있어 급한 법안들이 9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밝힌 '일하는 국회'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인사참극에 따른 여야간 비판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여야 협상에 밀린 모습이었다. 국회는 지난 23일 가까스로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만큼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모습이다.

여야는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을 앞두고 6월 임시국회 당면 현안인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대책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원구성이 마쳐지지 않아 법안 심사조차도 이뤄지지 않고있는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복수 법안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으로서는 야당에 소위 위원장을 넘겨주기 곤란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국회에는 세월호 후속조치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안대희방지법(관피아경력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 금지)이 있으며 이외에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종교인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각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6월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법안처리를 위한 일정이 빠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청문회 이후 국정감사 일정 분리에 따른 국감 일정 준비에 들어가야하고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7·30 재보궐 선거 등 정치 일정과 7~8월이 여름 휴가 등 국회 하한기로 접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도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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