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집단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1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획득할 경우 한반도 급변사태시 미군과 함께 한반도 지역에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보도(傳家寶刀)가 아니다"며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획득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서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으로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된다"며 "해당이 안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도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국가의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 원칙상 당연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노 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