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인기아이돌 2NE1의 멤버 박봄은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이 당시 입건유예로 처리하면서 박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 오남용 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커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박씨의 마약류 밀수 사실은 세관 적발 당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통보됐고,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박씨의 밀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일주일 뒤인 10월 19일 정식 내사 사건으로 접수해 검찰 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 사건 접수 42일 만인 11월 30일 박씨 사건을 입건유예 하기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이어 박씨 사건은 내사가 종결됐고, 박씨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검찰이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당사자를 입건유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마약수사경력이 있는 한 검사는 "통상 암페타민 밀수범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다. 입건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이와 관련 박봄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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