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민주당)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의 역사에 관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을 명시했다.
 
브라운은 “이 법안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이며, 이로써 모든 배경과 모든 분야 사람들의 공적이 미국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를 위한 진일보”라고 밝혔다.
 
브라운 의원의 이번 서명은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도 인종적 소수자와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기존에도 이미 공립학교가 네이티브 어메리칸, 아프리칸 어메리칸, 멕시칸 어메리칸, 아시안 어메리칸과 다른 소수 그룹들에 대해서도 가르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브라운 주지사가 동성애 운동가들에게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교실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도 부모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다면, 이제 못 가게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재나 교실에서의 언급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인 사회과학 교과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배울 것인지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게 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는 주 의회에서는 49대 25로 통과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법안이 5년 전에도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최종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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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