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일선 학교에서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이 내달 다시 재개된다. 강화된 안전규정과 수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으로 유도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이같은 방안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여름방학이 신설되기 전까지 수학여행을 할 수 있다. 대신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요원이 동행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소규모로 권장하기로 했다.
안전부문에 있어 정부는 학교들이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전요원은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며 이를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인솔교사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 등을 높이기 위해 여행 출발 전에 전문가에 의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규모에 있어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지역과 연계한 역사기행, 생태·환경 탐방, 농어촌 체험 등의 탐구주제를 정해 특색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진행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는 근거리 지역 탐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두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신고하고 컨설팅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해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학여행 컨설팅 및 점검, 인적·물적 자원을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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