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창원공단 내 한 부품제조업체 사장 A(44)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50분께 창원시내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같은날 자신의 승용차 안 등에서 B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된 B씨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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