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천5백여명이 오는 7월부터 자가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가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하고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보공단 부담금을 환수해온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1500여명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 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정책을 내놓은 데에는 부담금 환수율이 2%에 그친데다 건보료를 성실히 내는 국민들과 장기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6~2013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는 3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2.3%에 그친다.
이들은 앞으로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 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1749명을 대상자로 삼았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천명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자가부담토록 했다.